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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정책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서론

 

중국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1995년 제정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 폐기물수입 금지 목록을 계속 반포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폐기물수입관리방법」이라는 행정규칙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폐기물 수입규제의 폭을 확대해 온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 추세가 2017년도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2017년 중국의 폐기물수입 전면 금지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국무원 명의의 정책방침 문서가 7월에 발표되고, 야심찬 계획들이 그 문서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2017년 말 이전에 환경위해성이 큰 대중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
  • 2019년 말 이전 국내 자원이 대체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을 차츰 수입을 중단.
  • 2017년 말 이전에 수입고체폐기물 관리 목록을 조정하고, 2017년 말 이전에 생활계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고 분리선별되지 않은 폐지 및 방직 폐원료, 바나듐 잔재물 등의 폐기물 수입을 금지.
  • 순서에 따라 점차 고체폐기물 수입품목의 수와 수량을 축소. 고체폐기물관리목록을 구분 및 분류, 조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품목의 수와 수량을 대폭 감소. (2019년 말 이전 완성)
  • 고체폐기물 수입 문턱을 높이고, 표준을 강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개정. (2017년 말까지) 「수입 폐지(廢紙)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발행하여 수입 폐지 가공이용기업 규모 요구를 높임.
  • 2018년 말까지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을 개정하여, 고체폐기물 수입 항구를 제한하고, 고체폐기물 수입항구 수를 줄임.
  •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이용률을 높임.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이용체계를 신속히 수립. 생산자책임제도를 도입, 도시, 농촌의 생활폐기물 분류를 추진하여 국내 고체폐기물의 회수 이용률을 높임. 2020년까지 국내 고체폐기물 회수량을 2015년의 2.46억 톤에서 3.5억 톤으로 높임.

 

 

이상의 계획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내 고체폐기물 재활용량을 2015년의 2.46억 톤에서 2020년에는 3.5억 톤으로 1억 톤 이상, 42% 높인다고 한 점이다. 중국통계상으로 생활폐기물의 합법적 매립과 소각이 2억 톤 규모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엄청난 계획임이 분명하다. 외국에서 들여온 폐자원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국내의 고체폐기물의 매립, 소각으로 인한 토양과 공기오염 등 환경부하를 자원회수 비율을 높임으로써 낮출 수 있다는 고려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생산자책임제도, 분리배출 체계가 이제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문서에 보인다.

 


분석
 

중국에서는 2000년도 초부터 몇 년에 한 차례씩 수입폐기물관리목록을 개정하여 공고해 오고 있다. 관리목록은 <금지목록>, <제한목록>, <자동허가 재활용가능자원 목록> 등 세 가지 표로 구성된다. 위의 국무원 정책문서가 나온 직후에 이 관리목록이 새로 발표되었으며, 그 직전의 목록은 2015년에 공고된 것이었다.


2015년의 목록과 2017년의 목록을 비교하면, 2015년에는 HS코드를 기준으로 11개 분류 94개 일련번호의 목록이었던 데 반해 2017년에는 13개 분류 125개 일련번호로 31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분류 2008 2009 종수2015 2017
 동식물 산품 9 9 9 11
 광사, 광재, 잔사 21 21 23 28
 규사파쇄물 - - - 2
 폐약품 1 1 1 1
 화학물질 폐기물 10 10 10 10
 플라스틱 파쇄품 - - - 8
 폐고무, 피혁 4 4 4 6
 폐특수종이 1 1 1 2
 폐방직원료 및 제품 9 3 3 14
 폐유리 1 1 1 1
 금속 및 금속화합물 폐기물 6 16 16 16
 폐전지 - 1 1 1

 폐전기제품, 설비, 미분리선별 부품,

 파쇄물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9 9 9
 기타 7 8 16 16
 합계 69 84 94 125

출처: www.mep.gov.cn 에서 정리

 

 

 

2008년 이전에는 위와 같은 분류체계가 아니고, 환경보호총국(환경보호부 전신) 외에 다른 부서들과 같이 무역금지 품목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2008년부터 이어져온 틀에서 볼 때 2009년에 폐전기제품 등이 수입금지된 것, 그리고 2017년에 규사, 플라스틱 분야가 수입금지된 것, 폐방직원료 및 제품의 종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분명히 금지품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가운데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파쇄품을 많이 수출하는 한국에서는 2017년의 조치가 충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병행하는 재활용 제도


이상과 같은 수입관리목록 이외에 재활용 기술표준에 해당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을 개정하고 (2017년 말까지) 「수입폐지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입폐기물관리방법」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통제표준」의 경우 2017년 8월 10일에 초안이 공개되면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 표준은 1) 슬래그, 2) 목제품, 3) 종이, 4) 고철, 5) 비철, 6) 전기전자, 7) 전선, 8)비철 전기전자, 9) 선박 및 부유물, 10) 플라스틱, 11) 폐차 스크랩에 대해 수입 재생원료의 방사능 오염 등 위험물질 함량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개정하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폐전기전자의 경우에 폐자원 중 협잡물의 함량을 중량기준 2%에서 0.3%로 엄격하게 하는 등의 개정안을 공고하고 있다.


「수입폐지환경보호 관리규정」 초안도 ISO 9000과 유사한 성격의 체크리스트형태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과 표준들이 한국의 품목별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계적 고찰


중국의 1개월 폐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60-70만 톤 수준으로 연간 600~800만 톤이 된다. 2017년의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 통계를 보면 6월 이래로 과거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2017 폐플라스틱 원료 수입 추세

         중국의 2017년 폐플라스틱 원료 수입 추세  (단위: 만 톤)

 

 

 

중국의 쓰레기 수입

 

 

 


시장이 국가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폐플라스틱 재활용량은 연간 2,500만 톤 수준이며, 약 30%의 재활용율에 해당한다고 한다. 폐플라스틱 원료의 수입을 전면 통제해도 재활용율을 40%로 10% 올리면, 재생플라스틱의 조달에 문제가 없어진다. 그러나 수입금지가 되는 것은 생활계 폐플라스틱이고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입금지 대상은 아니다. 산업계 폐플라스틱은 “수입제한” 목록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들어오던 폐플라스틱 전량을 국내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제한” 목록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업체는 「수입을 제한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 환경보호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중국식 허가업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국제적 반응과 영향
 

유럽 27개국에서는 수거 재생된 폐플라스틱의 87%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 미국도 작년에 142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으로 수출했다고 한다. 이는 재생원료의 시장으로서 중국 의존일변도였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서, 플라스틱의 사용과 폐기, 그리고 재생이나 가치회수의 용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고 본다.**** 유럽의 리사이클업계에서는 저품질 재생원료를 중국으로 수출한 결과가 이번 조치를 불러온 것으로 보는 반성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화학원료로서의 이용과 에너지회수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생활계 플라스틱 포장과 제품에서 1회용품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에 폐플라스틱과 폐지의 수출을 해 온 나라의 재활용업체들은 단순 선별과 압축 등을 해서 판매하는 정도의 업체들이라 이 부류의 재활용업체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반면에 발생하는 폐기물 수량을 감당하기 위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은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된다. 재생원료를 수요해야 할 화학업종에서는 유화를 포함하여 화학적 재활용의 기술개발에 드라이브가 가해질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선진국들에서 화학업종과 플라스틱 제품업종의 생산자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페트병 정도는 물질재활용 용도를 개발하는 데 난관은 비교적 적어보이지만 범용 저품질 플라스틱의 경우에 상당한 진통과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질의 분리선별을 통한 국내 화학산업 수요 창출을 위해 해당 재활용업종의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미국, 일본의 폐자원 산업계가 중국 이외의 대안을 찾는 가운데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의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수입폐지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저급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하는 일부 업체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재활용산업의 충격에 비하면 미미한 효과에 그칠 것이다.


중국의 야심찬 재활용 정책으로 국제적 폐자원이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자원순환에서 닫힌 고리 순환(closed-loop) 경제 원칙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자치공동체 단위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참여와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당장에 분리수거가 줄어들고, 폐기물 매립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중국 내에서 진행될 추세의 정반대의 물질흐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전체의 재생원료 수요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중국이 더 많은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그 외의 나라들은 그만큼 생산을 줄이고 매립과 소각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현재 폐자원 수입량이 4천만 톤이고, 재활용 증대 목표량이 1억 톤 이상이므로 수입금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생원료를 자체 생산하기로 되어 있으며, 경제에서 재생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2008년에 환경법 범위를 뛰어넘는 <순환경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순환개념을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여 지금과 같은 강력한 정책의 추진을 예고했었다. 따라서 중국에 폐자원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나라들이 자국의 환경부하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중국을 탓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재생자원에 대한 수요를 자체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 이를 위해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재활용 업계에 대한 파급영향
 

중국의 수입폐기물에 대한 통제표준의 개정으로 전체적으로 재활용선별업종의 선별 수준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해질 것이다. 다른 제3세계로 수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폐자원 국제이동 자체가 까다롭게 되면서 국내 수요개발이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선별품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차원에서는 재활용 수량 증대에 대한 강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이 두어진다. 이와 같은 의외의 변수에 의해 재활용업계가 반대해 온 순환자원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실시로 소각, 매립의 비용이 높아지게 된 상황에서 재활용업체는 잔재폐기물 처분의 부담이 높아지는 동시에 품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서 양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져 재활용공정의 가동 시간과 비용의 증대, 투자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주>

*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的通知 国办发〔2017〕70号

**  환경부에서는 중국대사관의 공문에 따라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예정에 따른 목록 알림’에서 24종의 금지예정폐기물 목록을 공고하고 있으나, 이전 금지목록에 비해 코드상으로는 31개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 来源:中国海关,智研咨询整理. 中国产业信息数据中心本文来源:产业网

****  http://www.independent.co.uk/environment/china-foreign-waste-ban-recycling-a8011801.html 

***** https://www.mrw.co.uk/latest/eu-recyclers-blame-china-crackdown-on-poor-waste-management/10023733.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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