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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보안 문서 파쇄 차량 운영 금지 관련 대응

by 사무국 2019.07.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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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보안 문서 파쇄 차량 운영 금지 관련 대응 

 

 

문서파쇄

 

 

공공기록물의 관리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정보유출의 사전 예방은 물론 종이의 재생산을 위해 문서를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파쇄 방식으로는 이동식 파쇄 전용 차량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파쇄하는 방법과 공장으로 보안이송하여 파쇄하는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95%가 현장파쇄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갑자기 보안 문서 파쇄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문서 파쇄차량이 절단시설을 갖추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여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동식 절단(파쇄)시설은 시설 설치 장소가 불분명하여 인허가 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신고 자체를 해줄 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각 업체들에 통보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보낸 공문

지자체가 업체에 보낸 공문 

 

 

이로 인해, 파쇄 차량을 운행하는 1,000여명의 종사자들은 아무 대책 없이 갑자기 범법자가 되어 생계를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사협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환경부의 판단과 업무 처리 과정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

 

1. 파쇄시설과 절단시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법률에 구체적 정의가 없는데, 시설의 종류에 대한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린 것입니까?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절단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은 1일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이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신고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별표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서, 절단시설은 동력 7.5kw 이상, 파쇄·분쇄시설은 동력 15kw 이상인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문서 파쇄 차량은 보안사항,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내용 판독이 불가능한 파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환경부가 절단시설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환경부의 판단에 따라 이동식 문서 파쇄 차량이 절단시설을 탑재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 설치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현재 미비합니다.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환경부 스스로 설치 장소가 불분명하여 인·허가 기관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문서 파쇄 시장에서 문서 파쇄 차량 운행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동식 문서 파쇄 차량 운영을 금지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에 따르면, 폐기 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민간 등에 기록물 폐기를 위탁할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보안문서 폐기 시장 상황은 기록물 폐기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바로 육안검수하기에 용이한 현장파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50여 개 업체에서 약 200여대의 이동식 문서 파쇄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문서 파쇄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이동식 문서 파쇄 방식이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간의 오염 원인자 규명,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 점검 곤란 등 폐기물 적정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운영 금지 통보가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자원순환사협은 이동식 기록물(문서) 파쇄 방식이 설사 실정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단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설치신고 관련 절차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후에도 신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행정 처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록물(보안문서) 파쇄라는 폐기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현장차량 파쇄 금지 통보는 지자체 기록물 관리 담당자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기록물 파쇄 차량 운영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기록물 파쇄 차량 운영은 폐기물관리법만이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법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기록연구자들, 폐기물 전문가들, 문서 파쇄 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의 판단과 입장에 대한 회신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자원재활용과)는 "현행 신고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적법한 페지 현장절단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지난번 문서로 인한 현장 혼선이 없도록 지자체에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라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1.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파쇄', '절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파쇄'는 고체상의 물질을 깨뜨려 부수는 것을 의미하고, '절단'은 자르거나 베어서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폐지의 경우 깨뜨리거나 부술 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폐지를 자르거나 베어서 끊어 작게 만드는 것은 '절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이동식 폐지 절단시설차량(규모 이상)에 대한 신고, 관리체계를 정비(시행령 개정 등)하여 폐지 현장절단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른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내부 절차를 밟아 8월 초에 지자체에 재안내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원순환사협은 환경부의 제도 개선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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