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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국내 자원순환체계에 미치는 영향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서론 

 

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앞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입법예고 중에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주요 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폐기물의 정의 및 범위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 간격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효과에 대해서도 자원순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평가절하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주요 쟁점별 논쟁의 옳고 그름을 다루기보다는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내용의 의미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루고자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 및 파급효과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중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순환자원인정제, 자원순환성과관리제, 처분부담금제이다.

 

순환자원인정제는 폐기물 중 유가성이 있고 환경상 유해성이 없는 물질에 대해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심사한 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련 규제적용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제도이다. 재활용이 용이하면서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 보관 및 운반, 처리의 각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해 줌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순환자원인정제는 개별 사업자 혹은 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최초 인정을 받고난 후 3년, 2회 인정을 받고난 후에는 5년 주기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부산물로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순환자원인정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식품공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부산물의 경우 사료나 퇴비의 원료로 이용이 활발한데, 만약 순환자원인정을 받게 되면 재활용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료나 퇴비회사에 원료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배출자가 아닌 폐기물 수집운반 혹은 처리하는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가 자신들이 취급하는 폐기물에 대해 순환자원인정을 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활용사업자나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들이 순환자원인정을 받게 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재활용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반입단계에서 순환자원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폐기물로 인한 입지규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배출자 신고 등의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 재활용 공정을 거친 물질에 대해서 순환자원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기준이나 재활용업 관련 규정과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향후 순환자원인정신청 주체별 유형에 따라 제도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는 지자체 및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각 해당사업장별로 자원순환목표(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를 부여하고, 매년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스스로 자원순환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수립한 자원순환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는 주요 사업장 및 지자체 대상으로 자원순환목표를 매년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한 미세관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폐기물의 물질흐름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총매립량(직접매립량과 간접매립량)과 재활용과정에서의 잔재물발생량을 제외한 실질재활용량을 평가지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평가지표에 비해서 진일보하였다. 다만,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지는 미지수다. 지자체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자원순환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민간사업장의 재활용 실적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제로 남아있다.

 

소각‧매립처분부담금제도는 소각 및 매립을 하는 배출자에게 처분비용 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이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로 구분하고 소각과 매립으로 구분하여 부담금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각‧매립처분금제도에서 현재 가장 큰 관심사는 부담금 단가인데,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소각처분부담금 1만원/톤, 매립처분부담금 1.5만원/톤 정도 수준이다. 생활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시‧도에서 시‧군‧구로부터 징수한 후 일정액은 시‧도 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잔액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들어가고, 사업장페기물처분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징수한 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보면 약 900억원 내외로 처분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70%가 시‧도에 교부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도에는 약 630억원이 교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관련해서는 지자체 교부비율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도로 교부된 처분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나 소각‧매립처분부담금제도 관련하여 재활용업계에서는 배출자들이 자원순환목표달성 혹은 처분부담금 납부감소를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성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자원순환촉진보다는 배출자들의 부담이 재활용업체로 전가되는 방식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소각‧매립처분부담금 부과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재활용업체로 일반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3. 결론

 

자원순환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실제로 폐기물의 처리체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순환자원인정제, 자원순환성과관리제, 소각‧매립처분부담금제 도입으로 인해서 자원순환이 촉진되는 효과도 나타나겠지만 형식적인 제도로 운영되거나 재활용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시행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소각‧매립 처분부담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자원순환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향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자원순환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규정들(재활용 정의, 재활용 시설, 재활용 기준, 재활용업 허가 등)이 모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만이 남게 된다. 폐기물계획 및 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자원순환기본계획과 통계조사로 이관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자원순환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이관되거나 병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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