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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 야의 대승적 협력과 조속한 법 제정 추진을 촉구한다

 

 

 

19대 국회에서부터 제기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이 정부부처 합동으로 수립, 발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야 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국회에서 여전히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마냥 미루고만 있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회적 경제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등한시하는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윤, 영리의 추구를 우선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및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과 정책은 소관 법률과 부처에 따라 각각 이뤄지다보니 부처 간 칸막이행정에서 오는 분절화의 한계와 파편화의 폐해, 비효율이 심각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환경 조성과 부처 간 협력이 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전국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경제가 그간 이룬 성과와 잠재력에 주목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 260여건의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육성지원조례 등을 제정했다. 이미 12개의 광역시도(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가 24건의 기본조례, 육성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도 119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도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는 아직 없다. 전국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및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부의 칸막이 정책과 개별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간의 상호협력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보다 촉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연합조직의 설립과 공동사업의 개발, 사회적경제 기금의 조성과 운용, 부족한 자원의 공유와 상호거래의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기본법을 근거로 민간 주체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연대,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경제는 중장기적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 사회적 기여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한 장벽도 일소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체계(금융연계, 정책자금, 연구개발지원 등)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숨어 있는 장벽, 제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 교육훈련,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 간접지원 정책도 확대,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특성에 기초하고 민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총괄 부처를 명확히 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협력의 원리가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나 성장단계에 따라 개별 당사자와 사회적경제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체계,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조속히 되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단기, 장기의 정책이 수립되어 체계적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가장 중요한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해 11월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 발족하고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왔다. 이제 국회가 화답할 시점이다.

 

시민행동이 출범하면서 밝혔듯이 사회적경제가 만드는 사업과 일자리는 단지 수치로서의 일자리,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랜 빈곤과 좌절을 딛고 일어난 자활의 상징이며, 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자조하려는 협동의 상징이다. 또한 새로운 발상과 접근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혁신의 결과물이다.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포용적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기반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은 오는 2월 7일 전국의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500여명의 대표자, 활동가가 모이는 전국행사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경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화답하여 조속한 법안 심의와 처리에 나서야 한다. 오는 1월 31일에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여, 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29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 첨부 : 성명서, 사회적경제기본법 Q&A

 

 

 

2월 7일 전국대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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