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구축방안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 폐전기‧전자제품 관리 체계
전기‧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함)에서는 27개 종류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규제 및 생산자 재활용의무부과를 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폐기단계에서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환경성보장제라고 한다.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대형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통신‧사무기기로 구분되며, 각 분류별 세부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실제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종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사용량이 많은 27개 품목을 우선 관리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기기 | 통신사무기기 | 중형기기 | 소형기기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
복사기, 팩스, 휴대폰 |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 및 디브이디 플레이어 |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로 배출된 후 수거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판매자 역회수 경로다. 신제품 구매 시에 소비자가 기존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자에게 가져갈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무상으로 회수한 후 생산자 혹은 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공제조합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 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의 수거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판매자가 신제품 판매 시 회수할 의무가 있는 제품은 환경성보장제 27개 제품에 한정된다.
둘째, 생산자 방문수거 경로다. 대형기기(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와 중형기기(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통신‧사무기기, 소형기기 등에 대해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기존 제품을 폐기물로 배출하더라도 생산자에게 수거를 요구할 경우 생산자가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후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인계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www.15990903.or.kr/ 를 참조할 것) 방문수거는 생산자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생산자가 대국민 편의증대를 위한 서비스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 방문수거는 기존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대체한 것이다. 방문수거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지자체가 수거하는 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 방문수거가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거의 대체하고 있다.
셋째, 대형폐기물 혹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경로다. 대형기기의 경우 생산자 방문수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자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거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서울시 SR센터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 아파트 등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아파트와 수거계약을 체결한 민간 수집‧선별업체에 반입되어 별도 선별된 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유상으로 매각되어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성보장제도 27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생산자들이 역회수 혹은 방문수거한 물량을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배분해 주면, 재활용업체에서 부품 및 소재별로 해체한 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업체까지 수집‧운반 비용은 생산자들이 직접 부담(역회수)하거나 전자공제조합이 생산자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부담(방문수거)하고 있다.
<그림1>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판매자 역회수 혹은 방문수거를 통해 회수된 것은 대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업체 혹은 생산자와 협약을 체결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사회적 기업으로 반입되어 재활용된다. 수집‧운반비용은 생산자 혹은 전자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아파트 등을 통해 수집된 후 선별장 등에서 선별되어 민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업에 매각된 경우 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 업체로 반입된 양에 한하여 재활용 실적에 따라 수집‧운반비용 및 재활용 비용을 전자공제조합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림2>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2.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관련 쟁점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가정 등에서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되어 수집‧운반된 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별도 선별된 후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매각되어 재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품과 혼합 수집‧운반 및 선별되는 경로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및 선별하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폐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경로가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회수‧재활용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순환법의 회수 및 재활용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될 수 있다. 불법적인 경로로 회수 및 재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경로를 촉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포장재 등의 재활용품과 혼합관리된 것이 수십 년 에 걸쳐 장기적으로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에 한해서는 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재활용업체로 반입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회수‧재활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자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에게 회수를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만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중‧소형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을 위탁매입에 상당부분 의존(2017년 기준으로 중형의 경우 중‧소형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이 62.6%, 대형의 경우 76.6%)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무달성이 불안정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탁매입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산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회수‧재활용 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수‧재활용사업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구분 | 2015 | 2016 | 2017 | |
대형기기 | 의무량 |
165,712 |
177,814 |
212,750 |
재활용량 |
162,206 |
204,094 |
216,722 |
|
통신사무기기 | 의무량 |
18,120 |
19,587 |
20,780 |
재활용량 |
11,218 |
15,242 |
17,665 |
|
중형기기 | 의무량 |
9,901 |
12,565 |
14,276 |
재활용량 |
8,729 |
10,615 |
11,328 |
|
소형기기 | 의무량 |
20,102 |
21,617 |
26,334 |
재활용량 |
14,274 |
18,919 |
29,691 |
<그림3>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대형 재활용업체 실적 비율
현행 체계에 따른 위탁매입 구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주도의 적법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는데,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별도 회수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바대로 갈 경우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도 방문수거 방식으로 관리해야 할 수도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문수거 체계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을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의 비효율을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을 문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상쇄한다.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방문수거 체계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을 모두 관리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방문수거체계로 수거되는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 업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문수거로 수거되는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은 대형 폐전기‧전자제품과 함께 대형 재활용업체로 무상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자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형 전문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업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3. 개선방안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현행 체계를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와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계약을 체결한 민간 회수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수거품목 및 수거실적을 보고하는 체계(현재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진행 예정)가 만들어질 경우, 폐전기‧전자제품 품목의 경우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한 회수사업자도 폐전기‧전자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수집‧운반업 혹은 재활용업)를 얻거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도록 하고, 회수실적을 에코아스(EcoAs)에 입력하도록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전자공제조합은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회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통해 회수사업자들을 포장폐기물로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 및 전자공제조합은 아파트 등에서 배출된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품 회수체계를 이용하되 배출단계에서부터 포장재 폐기물 등과 분리관리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시범사업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담금 비용산정 시에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체계 양성화 관련 투자비용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그림4>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역회수 및 방문수거 경로를 통해 회수되는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대형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 재활용업체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업체 중심으로 물량을 배분하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