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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출문제의 원인과 해법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발생한 폐비닐수거 거부 사태가 큰 문제였다면, 하반기는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을 비롯하여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북 의성지역의 한 재활용업체의 7만 톤에 달하는 방치폐기물 문제(각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포천시 등 각 지역에 불법투기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양만 60여 곳 7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경기도에서 집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첫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허용보관용량 및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장기간 반입하여 사업장 내 폐기물을 방치하는 유형이다.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하지만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허용보관용량 기준으로 최대 1.5배까지만 처리를 보증하기 때문에 의성지역의 재활용업체 사례와 같이 허용보관용량의 20배까지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국내 폐기물이 불법투기 되는 유형이다. 농촌지역 등에 토지(농지나 산지 등)를 임대한 후 임대한 토지에 폐기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폐기물을 쌓은 후 도주를 해 버리거나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주가 폐기물처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올해 경기도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개입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농촌지역에 불법투기 하였다고 한다.

 

셋째, 동남아시아로 불법수출되는 경우이다. 재활용품으로 수출신고를 한 후 실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아예 플라스틱 원료로 속여서 폐기물 수출신고조차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적발된 건은 암암리에 되고 있던 것들 중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한 사례에 불과하다. 

 

폐기물 불법처리의 구체적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문제의 뿌리는 동일하다. 국내 폐기물처리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감시강화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발생의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폐기물처리시장에 유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하였다.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폐기물수입금지조치로 인해서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기물이 국내 폐기물처리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일부 양이 동남아시아로 수출되었지만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기물의 양을 동남아시아에서 전량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동남아시아도 폐기물 수입규제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출되던 폐기물의 양이 국내로 유입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연간 공식적으로 수출된 폐기물의 양은 약 20만 톤인데 반해 2018년 4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공식적으로 10만 톤 이상이 국내 폐기물처리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중국으로 비공식적으로 수출되는 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폐기물 처리시장으로 유입된 폐기물의 양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매립처분부담금 도입으로 매립단가가 상승하고 기존에 매립되던 가연성폐기물이 소각 및 에너지회수 시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였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장에 유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반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은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연성폐기물 처리하는 시설 중 시멘트소성로의 반입용량은 현재 한계에 도달했고, 소각열에너지회수시설의 용량도 변화가 크게 없다. 민간 사업장소각시설의 경우 2017년 여름부터 시작된 소각허용용량 이상의 과잉소각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각량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폐기물고형연료의 경우에도 사용시설이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고형연료제조시설에서 수요처 부족으로 폐기물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 

 

처리해야 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의 가연성페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은 증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의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가연성폐기물 처리단가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이 적시에 배출사업장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업장에 적체되면서 사업장 운영의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 때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상이 괜찮은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성상이 좋지 않은 건설폐기물 등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처리의 어려움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큰 사업장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 정보(올바로시스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지만 소량으로 배출되거나 감시가 엄격하지 않은 사업장(고물상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리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폐기물불법처리를 알선하는 사람이 싼 가격에 빨리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감시체계의 빈 틈을 노력 불법처리 경로로 폐기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폐기물불법처리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불법처리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체의 폐기물 반입 및 보관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과 제품판매량을 통해 보관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감시체계를 활요하여 주민들이 앱을 활용하여 불법처리 의심되는 지역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처리업계의 민간감시단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 폐기물 수출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고, 플라스틱 원료수출의 경우에도 검사빈도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물질재활용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다.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민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설치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상반기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는 국내 폐기물처리구조의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 사태야 말로 국내 폐기물처리구조의 문제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대증적 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각주>

방치폐기물과 불법투기폐기물은 법적으로 구분된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 허용 보관용량을 초과하여 보관기간 이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양을 의미하며 불법투기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투기된 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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